12월 2일 통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올해까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을 공제받게 되면 1주택이 아닌 부부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의 공제 9억원과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 소유자가 고령에 장기 보유자이면 6억원을 공제받는 것보다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데 1명이 집을 갖고 있어야만 1주택자로 보고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종부세와 공시 가격의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한도를70%에서 내년 2021년 80%로 올리게 되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부부합산)을 공제받는 것보다 1주택자로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종부세에 유리해졌습니다.
(1) 2021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방식 선택 가능
1) 1주택자 9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80% 적용
2) 부부공동명의 각각 6억원 합산 12억원 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미적용)
3) 1주택자 신고 신청 방법 -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 과세방식 신청
1. 종부세 과세방식 선택
1) 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의 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부공동명의를 하지 않고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일수록 유리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0년까지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음
* 2021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도 1주택자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 9억원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선택 가능
*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세액)공제 효과가 커지므로 고가 아파트나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이면 꼭 과세방식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음
2.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1) 고령자 공제
- 60세 : 20%
- 65세 : 30%
- 70세 : 40%
2) 장기보유 공제
- 5년 : 20%
- 10년 : 40%
- 15년 : 50%
단 1)고령자 공제 + 2)장기보유 공제의 최대한도는 80%임.
3. 2021년 종부세 세율(개인)
1) 2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6% |
6억원 이하 | 0.8% |
12억원 이하 | 1.2% |
50억원 이하 | 1.6% |
94억원 이하 | 2.2% |
94억원 초과 | 3.0% |
2)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1.2% |
6억원 이하 | 1.6% |
12억원 이하 | 2.2% |
50억원 이하 | 3.6% |
94억원 이하 | 5.0% |
94억원 초과 | 6.0% |
* 과세표준 =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 6억원(1주택 경우 9억원)) × 95%(공정시장 가액비율, 2022년에는 100%)
4. 종부세 계산 사례(중앙일보 기사 참조)
*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84㎡ 전용 2020년 공시가격 15억 4900만원, 2021년 공시가격 20억 3000만원으로 가정
부부공동명의이며 만65세 동갑이고 15년간 보유. 세부담 상한선(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한 금액) 계산 제외.
1) 2020년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 97만원
2021년 부부공동명의(기본공제 12억원) 종부세 : 385만원
2021년 1주택자 기본공제(9억원)와 고령자(30%)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50%) 적용 종부세 : 175만원
1주택자 과세방식 선택하면 부부공동명의 과세방식보다 약 210만원 절감됨
2) 종부세 단순 계산 사례(2주택자)
2021년 6월 서울시(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이 6억원과 9억원인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산
- 과세표준 = ((6억+9억)-6억(1주택이 아이어서 9억원 적용불가)) × 95% = 8.55억원
- 종부세액 = 8.55억원 × 세율 = 3억×1.2%(360만원) + 3억×1.6%(480만원) + 2.55억×2.2%(561만원) = 1401만원
- 종부세 과표에 포함된 재산세차감 = 대략 10%로 계산해서 141만원
- 산출세액 = 1401만원 - 141만원 = 1260만원
- 세액공제 2주택자로 적용배제, 세부담상한 미계산
- 농어촌특별세 = 1260만원×20% = 252만원
5. 종부세 납부방법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3)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가능,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 가능
4)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분납
5) 신용카드 납부 : 2020년 기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 체크카드 수수료 0.5% 납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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