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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종부세 과세방식 변경 가능 - 부부공동명의도 1주택자로 신고 허용

by 世上萬事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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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과세방신 선택

12월 2일 통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올해까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을 공제받게 되면 1주택이 아닌 부부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의 공제 9억원과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 소유자가 고령에 장기 보유자이면 6억원을 공제받는 것보다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데 1명이 집을 갖고 있어야만 1주택자로 보고 고령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종부세와 공시 가격의 인상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한도를70%에서 내년 2021년 80%로 올리게 되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부부합산)을 공제받는 것보다 1주택자로 9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종부세에 유리해졌습니다. 

 

(1) 2021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방식 선택 가능

1) 1주택자 9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80% 적용

2) 부부공동명의 각각 6억원 합산 12억원 공제(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 미적용)

3) 1주택자 신고 신청 방법 -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 과세방식 신청


종부세 개정

 

1. 종부세 과세방식 선택

 

1) 2021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의 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부공동명의를 하지 않고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일수록 유리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0년까지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음

* 2021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도 1주택자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기본공제 9억원에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선택 가능

*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세액)공제 효과가 커지므로 고가 아파트나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이면 꼭 과세방식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음


국내 한 아파트

2.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1) 고령자 공제

- 60세 : 20%

- 65세 : 30%

- 70세 : 40%

 

2) 장기보유 공제

-  5년 : 20%

- 10년 : 40%

- 15년 : 50%

 

단 1)고령자 공제 + 2)장기보유 공제의 최대한도는 80%임.


종부세 세율 변동표

 

3. 2021년 종부세 세율(개인)

 

1) 2주택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8%
12억원 이하 1.2%
50억원 이하 1.6%
94억원 이하 2.2%
94억원 초과 3.0%

 

2)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2%
6억원 이하 1.6%
12억원 이하 2.2%
50억원 이하 3.6%
94억원 이하 5.0%
94억원 초과 6.0%

* 과세표준 =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 6억원(1주택 경우 9억원)) × 95%(공정시장 가액비율, 2022년에는 100%)


국내 아파트 단지

4. 종부세 계산 사례(중앙일보 기사 참조)

 

*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84㎡ 전용 2020년 공시가격 15억 4900만원, 2021년 공시가격 20억 3000만원으로 가정

부부공동명의이며 만65세 동갑이고 15년간 보유. 세부담 상한선(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에 세부담상한율을 곱한 금액) 계산 제외.

 

1) 2020년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 97만원

2021년 부부공동명의(기본공제 12억원) 종부세 : 385만원

2021년 1주택자 기본공제(9억원)와 고령자(30%) 공제 및 장기보유공제(50%) 적용 종부세 : 175만원

1주택자 과세방식 선택하면 부부공동명의 과세방식보다 약 210만원 절감됨

 

2) 종부세 단순 계산 사례(2주택자)

 

2021년 6월 서울시(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이 6억원과 9억원인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산

 

- 과세표준 = ((6억+9억)-6억(1주택이 아이어서 9억원 적용불가)) × 95% = 8.55억원

 

- 종부세액 = 8.55억원 × 세율 = 3억×1.2%(360만원) + 3억×1.6%(480만원) + 2.55억×2.2%(561만원) = 1401만원

 

- 종부세 과표에 포함된 재산세차감 = 대략 10%로 계산해서 141만원

 

- 산출세액 = 1401만원 - 141만원 = 1260만원

- 세액공제 2주택자로 적용배제, 세부담상한 미계산

- 농어촌특별세 = 1260만원×20% = 252만원


 

5. 종부세 납부방법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3)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가능,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 가능

4)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분납,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분납

5) 신용카드 납부 : 2020년 기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 체크카드 수수료 0.5% 납세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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