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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여부 및 으뜸효율가전 제품 환급 제도 결정 임박

by 世上萬事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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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에서 2020년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자동차(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곧 발표할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그나마 괜찮은 승용차 판매 내수경기가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2021년부터 1월부터 최대 6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세율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2월부터 6월까지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했습니다. 개별소비세율이 5%였는데 여기에 70%를 인하해 1.5%(실질 세율은 5% × 70%=3.5% 인하)의 세율만 적용했으며 할인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한을 뒀습니다.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합산하면 143만원이 세금 할인 한도임


 

지난 6월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를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30%를 인하해 3.5%(5% × 30%=1.5% 인하)만 적용했습니다. 다만 세금 할인 한도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폐지해 가격이 높은 차를 사는 사람들이 유리했습니다.

 

2000만원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70만원(2000만원 × 3.5)으로 30만원 할인되나 1억원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350만원(1원×3.5%)억으로 150만원의 할인액이 계산되고 할인한도가 없어 150만원이 전액 할인이 됩니다. 

* 2000만원 승용차 7월 이후 개별소비세 할인액 30만원 vs 1억원 승용차 7월 이후 개별소비세 할인액 150만원(할인한도 없음)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2월부터 점차 증가하다 7월 할인 폭이 줄어들자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 내수 자동차 판매량은 18년 만에 160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내수 경기를 그나마 받치고 있는 자동차 판매를 더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연장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다만 인하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올해 상반기의 1.5%와 하반기 3.5% 중 하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율 몇 퍼센트의 차이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못 거두기 때문에 아마 3.5%를 적용하고 한도를 없애는 하반기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또한 친환경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도 내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에너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1인당 30만원 한도로 구매비용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했으며 9월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되며 종료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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