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금품입니다. 급료, 상여, 수당 등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는 것이라면 현금뿐 아니라 현물도 근로소득입니다. 구체적 근로소득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 직원, 대학 교직원,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비과세 근로소득
(1) 학자금 : 근로자의 학자금만 비과세이며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과세임
-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남급이 비과세로 3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 받음
2) 근무 기업의 내규 등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3) 교육 등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교육 등의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안 할 때는 지급받은 학자금을 반납하는 조건일 것
(2) 실비변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실비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 비과세 금액 한도가 없는 것이 있고 한도가 있는 것이 있음
1) 비과세 금액 한도 있는 실비변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 근로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근무 기업의 업무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이용해야 함
· 선원의 승선수당 : 월 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이내
* 학교 교원,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이를 지원하는 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기자의 취재활동과 관련한 취재수당 : 월 20만원 이내
· 근로자 벽지수당(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 월 20만원 이내
2) 비과세 한도 없는 실비변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금액
· 병원, 공장, 특수 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작업복이나 직장에서 착용하는 의류
· 천재지변과 재해 위로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실비변상 급여
(3) 국외 근로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 단 원양어업 선박, 국외 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 급여는 월 300만원 이내 금액
(4)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 연 240만원 한도(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
- 공장, 광산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근무수당
(5) 식사 또는 10만원 이하 식대
-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회사 내부에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0원 이하의 식사대
(6)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월 10만원 이내
(7) 기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여
3.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1)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근로 - 비과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까지만 공제함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는 하루 15만원임
4. 근로소득 과세방법
- 상용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말에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료.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기타, 금융 등)이 있으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함
(1) 원천징수 대상
1)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 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된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2)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등으로 1)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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