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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 강화 - 차량가 2486만원 이하

by 世上萬事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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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 차량 기준 강화와 입주민들의 등록 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보유자는 퇴거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마을 버스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임산부 등 몇 가지 기준을 제외하고는 차량의 소유와 이용을 일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시에는 자녀가 있거나 장애 또는 생업용에 한해 차량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있어 등록 차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꼭 필요한 목적에 한해 입주자들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 차량 기준은 크게 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종 제한, 유자녀 나이 제한,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입니다. 신설된 차량가액은 공공성 등을 감안해 행복주택의 등록 차량가액 2468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됐습니다. 

차량 등록 기준 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종 제한 유자녀 나이 제한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
당초 기준없음 차종 관계없음 영유아 소득활동용
변경 2486만원 이하 화물트럭, 봉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생업목적(배달, 택배 등)

입주자들의 자동차 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 기준가액으로 하며 이륜차는 2020년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업용 차량은 어떤 차종이든 소득활동용이면 등록이 가능했으나 물품 배송, 인테리어 사업, 전기공 기술자 등 도구를 싣는데 사용하는 화물트럭, 봉고 차량 등으로 차종이 제한됩니다.

 

유자녀는 영유아라는 막연한 기준에서 보호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되며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차량 등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 택배 등의 생업 목적에 한해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됩니다. 

강화된 기준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는 6개 사업소, 2397호에 대한 등록 차량 조사를 실시했고 제네시스와 같은 대형 차량 17대, 카니발 등의 중형급 차량 9대를 적발해 차량 소유 입주자에게 11월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만약 차량의 처분이 안될 시에는 입주자는 퇴거 조치되며 임대 사업자에게는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운영하며 입주 생활지원단을 신설해 입주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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