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현상 심화, 인구 규모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화 기본 계획으로 총 6개 부문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영아기 집중투자
결혼 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임신 · 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1) 영아수당 신설 :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해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
* 2022년 도입 후 20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2) 첫 만남 꾸러미 : 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바우처) 인상 60만원 → 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하여 총 300만원을 의료비 및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2.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2025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 추진(2019년 육아휴직 이용자 10.5만 명)
1) 3+3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300만원 지원. 부모 합계 600만원 지원.
2)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 현재 50%에 최대 120만원임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 현재 5~10%에서 15~30%로 세액공제 확대
4)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보장 :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
* 고용보험 피보험자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함.
3.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
1)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2)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우선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확대
3) 초등교육 혁신 및 아동의 기본권 보장(출생통보제 도입, 학대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4.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1)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00호를 2021년 ~ 2025년 사이에 공급하고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2)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2022년부터 전액 지원 및 3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지원
5.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1)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24만호 공급, 임차가구 금융지원 40만 가구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확대 등
3) 건강검진 및 노무, 심리 등 종합상담 제공. 평등 관점의 성교육 실시
4)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분야 진출 지원, 여성 전용 벤처 펀드를 통한 여성 핵심인력 양성
6. 중년의 일과 사회 참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1) 계속고용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등을 통해 계속 고용 지원
2)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3) 기초연금 인상 대상 2021년도에 확대해 현재 하위 40%에서 70%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1년 폐지
4) 노인 건강검진 강화와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 신체기능 검진 주기 확대 66·70·80세 → 66·70·80세 이후 계속 검진
5)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 주택연금 활성화 및 주택 요건 완화(전세임대 중인 단독, 다가구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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