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학력 사유로 보충역 판정이 없어지는 것으로 줄어드는 병력을 대상자 수에 따른 조치입니다.
12월 초 발표한 문신 제한과 시력 사유 등의 신체등급 변경과 맞물려 바뀌는 병역 판정으로 학력 제한에 따른 병역 차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의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 1~3등급만 충족하면 모두 현역병 대상이 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부터 실시한다고 12월 16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 결정되었고 고교 중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학력 사유자 중 신체등급이 1~3등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했는데 이번 조치로 학력 사유로 인한 보충역은 폐지되고 신체등급 3등급 이상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첫 병역판정 검사가 진행되므로 학력사유 폐지 규정은 이때부터 적용되며 중학교 중퇴 이하의 신체등급 1~3등급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의 형평에 맞추고 지적장애 등 군 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 분포 자료에는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0,000명에서 2022년 ~ 2036년 220,000명에서 250,000명 사이로 최대 110,000명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출산 비율이 지속되면 2037년 이후는 20세 남성 인구가 200,000명 이하가 되어 병역자원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대규모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기술 군으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자원은 줄어들고 있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병역 대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용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기준 고교 중퇴이하 보충역 처분은 3,134명에 그쳤으며 이중 현역 희망자는 629명으로 실질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에 비해 미미한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며 학력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의 발표에는 장점으로 "학력 폐지 결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 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되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나 소수 인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리한 병력 감축에 따른 발등에 불 끄기 같은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종전 신체등급 1~3등급 고교 중퇴 이하자 ☞ 보충역 처분(희망 시 현역병 입영 대상)
변경 신체등급 1~3등급 고교 중퇴 이하자 ☞ 현역병 입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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