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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분양

by 世上萬事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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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낸 후, 최장 30년까지 지분을 늘려가며 취득하는 공공분양 제도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후 나머지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좋은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서,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주택공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지와 관련해서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산세 감면폭 등 세부 내용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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