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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수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후보 시절 재산 축소 신고 의혹

by 世上萬事 202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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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 힘(舊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후보자 재산 신고 때 허위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비례대표 후보자 때 신고한 재산은 18억 5천만원(2019.12.31 기준)이나 8월 28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2020.5.31 기준) 신고 금액은 30억원으로 무려 11억 5천만원이 증가했다.

 

증가내역은 예금이 2억 → 8억 2천만원으로 6억 2천만원 증가했고 채권액(타인에게 대여 금액)도 5억원 증가하여 현금이 11억 2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다한 재산 증가에 대해 사전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의원은 현재까지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재산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법 위반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주요 이력

하 1972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불문과를 졸업하였다. 국민일보 기자로 입사하여 2004년 동아일보로 이직하여 기자와 논설위원, 채널A 정치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여기자로 첫 청와대 기자 등의 1호의 기록이 많은 경험이 풍부한 정치부 기자였다. 


◎ 주관적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몇 달 사이에 11억 이상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 힘들고 고의로 축소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금이 6억원 이상 증가하면 금융권에 자료가 다 있어 계좌 오픈으로 쉽게 해명이 가능하다 생각되고 대여금 회수가 5억원인데 누구한테 언제 빌려주고받았는지 이자는 정당히 받은 것인지 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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