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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 연말정산 시리즈 - 3.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이전)

by 世上萬事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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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함. 

원천징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연말정산 이전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1.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1) 2020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급여는 그해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미지급 급여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미지급 급여를 총급여액에 포함.

 

(2)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실시

 

연말정산

(3) 파견수당

파견근로자, 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등이 파견지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 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4)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시내출장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이 없음에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

 

연말정산 이미지

(5) 현물 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현물 식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서 급여에 별도로 식사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식사대(1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

 

(6)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 대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비과세 연구보조비가 아님)

 

(7)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 교육비 지원액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

 

- 명예퇴직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

 

(8) 인정상여 예시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인정이자 

 

- 회사의 제품 및 상품을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및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할인 판매한 가액과 시가와 차액

 

한국 화폐

2. 이중근무자

소속 근로자가 재 취직자 또는 2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3.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단일세율 19% 또는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제외

 

4. 합병 또는 전출 등 고용승계자

지점간 혹은 관계회사 간 전출입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작성 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구분해야함

 

연말정산 이미지

▣ 잘못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2) 미납세액 × 3% + (과소 또는 무납부세액 0.025% × 경과일수) ≤ 50%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2.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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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40%(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

 

예시)허위 기부금영수증 제출하여 부당하게 공제 받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며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며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하므로 세법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이 되지 않음

 

(3)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날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25/100,000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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