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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 연말정산 시리즈 - 2. 기본공제액 및 대상가족 등 정리(향후 재정리 하겠습니다)

by 世上萬事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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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을 뺀 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공제로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대상자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 × 150만원

 

- 연간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1년 중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는 각각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로 판단합니다. 나이는 1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가 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함(1961.12. 31일에 태어난 어머니는 2021.12.31에 만 60세가 되어 공제 대상자임)

 

(1) 기본공제 대상자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이는 제한 없음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부양가족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 : 18세 미만이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도 공제 대상자임

-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이 제한 없음

 

4) 부양가족 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함

- 동거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원래의 주소,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연간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없음 없음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18세 미만(20세 이하) 없음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금액을 인정한다.

 

(1)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로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2)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3)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아래 1)과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함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가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 1년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지 거주자인 부녀자로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 여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4) 한부모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함

(5)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명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이유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근로자 1)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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