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을 뺀 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공제로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대상자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 × 150만원
- 연간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별하며 1년 중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는 각각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로 판단합니다. 나이는 1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가 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함(1961.12. 31일에 태어난 어머니는 2021.12.31에 만 60세가 되어 공제 대상자임)
(1) 기본공제 대상자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이는 제한 없음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부양가족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 : 18세 미만이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20세 이하도 공제 대상자임
-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이 제한 없음
4) 부양가족 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근로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함
- 동거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원래의 주소,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입양자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연간소득금액 요건 |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나이 요건 | 없음 | 없음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8세 미만(20세 이하) | 없음 |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금액을 인정한다.
(1)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로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2)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함
(3) 부녀자 공제 : 근로자 본인이 아래 1)과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함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가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인 경우
* 1년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지 거주자인 부녀자로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 여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4) 한부모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함
(5)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명 | 경로우대자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공제 이유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근로자 1)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추가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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