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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신용카드 추가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연장, 소비바우처 및 쿠폰 지원

by 世上萬事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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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정부에서는 12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내수 개선과 수출 반등, 완만한 고용 증가,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 가속화 등으로 일정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도 심하며 외부 요인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 여러 대책을 강구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개 부문의 정책을 발표했으며 실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겠습니다.


 

1.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1)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1) 2021년 상반기 재정정책 확장기조 지속과 최고수준으로 재정 조기집행

- 내년 예산안 558조 중 상반기에 63%인 351.5조 집행

 

(2) 경제와 방역간 균형 도모

 

1) 최대 4400만명분 해외백신 선구매, 국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체계 구축

- 코박스 퍼실러티 약 1000만명분과 글로벌 백신기업 약 3400만명분 확보

 

2) 내수활성화를 위한 4+4 바우처 및 쿠폰 온라인 구매와 사용 확대

 

* 바우처 ① 농산물, 우유급식, 과일간식을 임산부 저소득층 초등 돌봄 아동 등에 제공 ② 통합문화이용권(온라인 사용 가능) 저소득측에 연 10만원 지원 ③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에 월 8만원 지원(온라인 PT 사용 가능) ④ 근로자 휴가지원, 국내 관광 시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매칭

 

* 쿠폰 ① 농수산물 구매시 20% 할인 최대 1만원(온라인 구입 가능) ② 외식 - 2만원 이상 5회 외식시 1만원 환급(배달앱, 간편결제 가능) ③ 숙박 - 온라인 예약시 2~3만원 할인 ④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시 3만원 환급(온라인 PT 가능)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시중자금 단기화 완화 방안 강구, 수도권 127만호(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등


출처: 기획재정부

2.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1) 내수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

 

1) 소비 반등을 위해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 신설, 공제율 10%에 공제한도 100만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 2021년 6월 말까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 당초 5%에서 3.5% 개별소비세 적용하고 100만원 한도로 인하

 

- 가전기기 구매 환급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 500억원 한도로 2021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시행

출처: 기획재정부

 

2)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현재 11.5조원 규모 상품권 발행을 18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배달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 연중 소비 분위기 확산 :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분산 개최

 

(2) 투자 개선 모멘텀의 본격적 구축 및 확산

 

1)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 : 공공주택, 철도, 그린스마트 등에 투자 확대

 

2) 설비투자 2021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 허용 중소 중견기업은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확대


 

3.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력 강화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한시 개편 2020년 중 고용이 감소했어도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2)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무급휴직지원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3) 청년 일경험 사업 10만명으로 확대

 

4)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하고 국가직 공무원도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 완료

 

(2) 소상공인 생존 지원 및 자생력 확충

 

1) 착한 임대임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추가, 세제지원과 국공유 재산 등 임대료 인하 연장

-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21년 3월까지 연장 및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장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상향 연매출액 4800만원 → 8000만원(부동산임대, 과세유흥업은 제외), 납부면제 기준도 3000만원 → 4800만원

 

(3)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적극 추진


4.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강화

 

(1)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 : 0세 970,000원 → 1,012,000원, 1세 686,000원 → 713,000원, 2세 527,000원 → 547,000원

 

(2) 난임치료 공공부문 휴가 확대, 현행 2일에서 3일로 1일 가산, 민간 개선 검토

 

(3) 취약계층 4대 안전망 확충

- 생계 : 2021년까지 노인 · 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 : 건강 및 의료보장 지원 확대,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등 급여화

- 주거 : 공적 임대 확대 청년

-교육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전 학년으로 확대), 저소득층 교육급여와 장학금 등 확대

 

(4) 필수 노동자 맞춤형 지원 방안

- 돌봄 :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장애인 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

- 보건 : 민간 파견인력 위험수당 5만원, 교육수당 15만원 지급

- 배달, 대리기사 : 보험제도 합리화 추진

- 환경미화 : 100L 생활폐기물 종량봉투 제한, 노후시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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