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1년 2월부터 병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어 입영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1일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영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어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으로 판정기준 완화
∙ 편평족(평발)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 * 4급 기준 : (거골-제1중족골 각도) 15〫 이상 → 16〫 이상
∙ 굴절이상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 완화 * 4급 기준(단위 : Diopter) : 근시 -11, 원시 +4 → 근시 -13, 원시 +6
∙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12개 항목)은 사회복무요원(정신과 4급)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4급에서 5급으로 변경하거나 일부 4급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복무 부적합자 사전 배제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 군 내부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항목 신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체질량지수(BMI)는 175cm 키를 가진 사람이 과체중은 당초 102kg에서 108kg이 되어야 하며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이 되어야 4급이 됩니다. 편평족(평발)도 15도에서 16도로 올라 의학계에서 보는 15도에서 30도의 중등도에 15도와 16도가 속하나 엄격하게 판정해 입영 대상자를 늘리는 겁니다.
정신건강 관련도 강화해 사회복무 적합자를 세밀하게 가리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간질성 폐질환 정도에 따라 군 복무 여부를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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