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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by 世上萬事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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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고 가중에 따른 취약 계층 등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기획재정부는 발표했다.

 

총 지원 규모는 7.8조원으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이며 각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총 4개 패키지로 세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이데일리

 

설명의 편의상 4.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부터 시작하며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추려서 작성한다.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① 아동 특별돌봄 지원

  - 학교, 어린이집의 휴교 등에 따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 제공 

  * 초등학생(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과 미취학 아동의 합계 532만명에게 지원

 

  - 아동수당 계좌와 학교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집행

 

 ②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 휴교 등의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법 개정 및 여러 제반 사항 고려하여 고용부장관이 20일 내에서 연장

 

   -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총 12만 5천명에게 지원

 

  만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 비대면 경제 활동 등의 확대 추세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지원 방안]

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 '일반업종'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 1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전국  - PC방 등, 수도권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에 해당하면 경영안전자금 추가로 100만원 지원

  - '집합제한업종'(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이며 매출액 4억원 초과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함)에 해당하면 경영안전자금 추가로 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한시)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함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①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24만명 추가 지원이며 지원 대상 16만명 추가 소요에 따른 3천억원 및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8만명에 대한 추가 소요분 2천억원 지원

 

②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추석 前 지급 완료 예상

 

③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한시)

  -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신설하여 지급

 

④ 구직급여 및 코로나 극복 일자리(한시)

  - 구직급여를 당초 예상보다 1천억원 추가 확충하고,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등의 긴급 일자리 2.4만개 제공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①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

  -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 4인 이상 100만원이며 1회 한시임(1人 40 · 2人 60 · 3人 80)

   * 같은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혜택 받는 가구는 제외

 

② 내일 키움 일자리 신설(한시)

  -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천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월 180만원 지급하는 단기 일자리를 2개월 제공하고 근무 종료 후 20만원(근속장려금) 지원


▣ 형평성 논란 등

▶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 운영업)은 제외하였는데 헌팅포차는 포함되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논란과 올해 신규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지원을 받게 된 업종에서도 매출 손실액과 비교하여 지원 금액이 적어 실질적 생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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