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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가가치세법 공부

by 世上萬事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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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은 본법 76조 · 시행령 121조 · 시행규칙 78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의 정의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뜻하며 시행령에서는 다시 ① 물건과 ② 권리를 나뉘며 ① 물건의 범위는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며 ② 권리의범위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2. 용역 : 재화 외에 재산 가치는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뜻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이하 중략)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재화 총 14가지를 의미한다.

다른 용어들은 차차 공부하면서 배워가도록 한다.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은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과세하고,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관장이 징수한다.

 

부가기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두 가지로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1.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2. 재화를 수입하는 자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진다.

1. 간이과제사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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