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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및 체포영장 발부

by 世上萬事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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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출석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아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국회는 어제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정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시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 등의 일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보고되지 못하다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2000년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 35건 중 전날까지 가결된 체포안은 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다.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며 사실상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가결로 기울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정 의원이 11월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니 의원들 사이에 동정여론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민주당만 욕을 먹게 되어 부담된다”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초선인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8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5일 정부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했지만 자진출두 할 예정으로 실제 집행은 안 될 것으로 보임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이 강제로 신병 확보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 측은 변호사 등과의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검찰과 협의해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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