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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등 상속세 10조 마련 위해 배당 확대 여부

by 世上萬事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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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그룹사 지분을 유족들이 상속할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그룹사 지분을 모두 상속한다고 가정하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최대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세율이 적응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은 50%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이면 20%, 50% 초과일 경우 30%를 가산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려면 최소 60%, 최대 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S , 삼성생명 등 4곳이다. 지분율로는 삼성생명이 20.76%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4%, 삼성SDS 0.01%다.

삼성SDS의 경우 보유 지분은 가장 적지만 삼성전자(22.58%, 최대주주), 삼성생명, 오너 일가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56.78%를 보유하고 있어 65%의 상속 세율이 적용된다. 나머지 기업 지분은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식은 삼성전자다. 23일 종가(6만200원) 기준 이건희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15조원에 달한다. 세율 60%를 적용하면 약 9조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생명도 1조원 수준의 세금을 낼 전망이다. 23일 종가(6만3100원) 기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의 시가는 2조6199억원이다. 세율 60%를 적용하면 세금만 약 1조5719억원이다. 삼성물산 역시(23일 기준 시가 5642억원) 약 3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은 뒤 곧바로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다.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그룹사의 배당 성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당을 통한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배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 일가의 지난해 배당금은 7,200억원 수준이어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배당 확대와 함께 상속받을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발생하는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가족들의 개인 파이낸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 회장과 가족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은 지난해 총 7,246억원이고 향후 계열사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소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현재 가족 보유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매해 1조8,000억여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속세를 6회 연부 연납해도 매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파이낸싱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유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주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면 최대 5.9% 범위에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룹 내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임에도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로 제한된 상황”이라며 “의결권이 제한받는 5.9% 내에서 매각 시 의결권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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