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反)독점소송을 미국 법무무가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점을 소장에 기재했다. 덧붙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점을 법무부는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짬짜미’로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 불공정행위가 국내에서도 똑같이 이뤄진 것이어서 규제당국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글이 자신들의 앱은 선탑재하고 경쟁업체의 앱은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을 최초 구입할 때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를 선탑재라 말한다. 사용자가 앱 설치를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제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구글이 이동통신사들과 수수료 수익을 ‘나눠 먹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글이 모든 앱에 내부결제 수수료를 30% 부과하기로 한 정책이 개발업계 등의 반발을 부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통신과금 결제 시 구글플레이로부터 내부결제 수수료의 최대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0% 수수료’가 이미 시행 중인 게임 앱에 대한 ‘과다 수수료’ 비판은 구글에만 집중됐다. 그러나 수익 구조를 따져보니 최대 15%에 이르는 수수료가 통신사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은 강력 반발했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 행위에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관련 협회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어 “앱 장터 사업자인 구글·애플의 ‘갑질’과 독점에 우리나라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협조하고 수익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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