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에도 2017년 이미 정부 입장을 결정한 터라 대주주 요건만큼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에서까지 대주주 요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다 최근 야당이 정부안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터라 향후 정치권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 중 ‘가족 합산’ 기준만 일부 보완하고 대주주 요건 등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현재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해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 가족보유분 합산 대신 개인 보유분으로 전환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금액 기준 관련 여당은 인별 ‘5억원안’을 제시하며 기존 3억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뀐다고 해도 총 과세 대상자는 9만3500명(하나금융투자 추정) 정도로,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0.36%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가 걱정하는 건 세금도 세금이지만 양도세를 피하려 연말 ‘큰손’들이 주식 던지기(투매)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수급이 약화되고 있는 요인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2010년 이후 대주주 기준 변경은 총 5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의 매물 압력이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직전 연도에 개인이 대거 이탈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대주주 지정 요건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 지난해 개인은 코스피시장에서 전년 대비 276% 늘어난 4조1,435억원을 순매도했다.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축소된 2017년에도 개인 순매도액은 두 배 이상 늘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2월에는 개인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린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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